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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10일 오전 0시 30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상태로 차량을 몰고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고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