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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그 와중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부터 석방 상태”라며 “최순실이 석방되었다는 뉴스 보도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정씨는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는 진짜 이 나라가 밉다.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서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달 조금 넘었다”면서 최씨의 병원비 후원금을 모금하는 글을 올렸다.
정씨는 “대통령님 탄핵 재판 등에 영향 끼칠까봐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 다 감당해가며 오늘까지 버텼다.그런데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형집행정지를) 연장 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들어가란다.
엄마가‘너무 아픈데 어쩌냐’고 우시는데 전 엄마 앞에서는 울지 말라고 하다가 나와서 엉엉 울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제가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판국에 그래도 건강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집행정지 신청해 수술받으셨다.집행정지도 저희 엄마 나이 70인데 수십 번 넣은 끝에 겨우 허가해줬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저한테 남은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사진 찍어 올렸다.
정씨가 공개한 최씨의 진료비 계산서에는 진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로 돼 있다.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최씨가 한달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기간 진료비 총액은 약 5279만원으로,억대 도박판이중 환자 부담금은 약 4060만원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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