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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 '선임비'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모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시어머니 A 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11월 시어머니 A 씨의 아들 김 모 씨가 사망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 김 씨의 보험금 및 보상금에서 채무변제,마작 동서남북 한자소송비용,선임비 등을 제외하고 50%는 며느리 B 씨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시어머니 A 씨와 며느리 B 씨는 김 씨의 보험금 등 남은 총 9억4680만원 중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얼마나 공제하는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착수금만 변호사 선임비에 해당된다고 보면 A 씨가 가져갈 몫이 커지고,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변호사 선임비라고 보면 A씨의 몫이 줄었기 때문이다.
원심은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만 포함된다고 봐서 시어머니 A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대법원은 "통상 변호사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이라고 머느리 B 씨에게 유리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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