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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영장 없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업소를 촬영하더라도 형사 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던 A씨가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이 발단이다.단속에 나선 남성 경찰관은 해당 업소에 들어가‘연애(성관계를 뜻하는 은어)’가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A씨 및 여성 종업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A씨는‘연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뒤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했다.이에 종업원이 성관계를 준비하자 경찰관은 단속 사실을 알리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여자 월드컵 트로피업소 내부에 비치된 콘돔 등을 촬영했다.검찰은 A씨를 기소하며 이 내용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 측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기소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2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소를 단속하면서 한 비밀 녹음 파일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비밀 녹음으로 A씨 등의 기본권이 침해됐고,형사소송법상 녹음 전 사전 고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 “법규 위반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도 수사기관의 비밀 녹음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여자 월드컵 트로피투망적 비밀 녹음이 행해질 수 있다.이는 공권력의 과잉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영장 없이 촬영한 업소 사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경찰이 A씨 체포 이후에도 사후 영장을 받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녹음의 증거능력,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2심을 다시 뒤집었다.대법원은 녹음 파일에 대해 “녹음이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대화를 녹음한 등의 경우라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소 사진에 관해서는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업소를 수색해 체포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 사실과 관련해 촬영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예외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