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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데이트 폭력을 호소해온 20대 여성이 자택에서 추락해 숨진 가운데 재판부가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특수협박,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지협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지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특수협박)에 한해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앞선 여러 분쟁과 달리 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했다"며 "단순한 분노 표시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 위해에 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촬영지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말했다.
또 "2018년 무렵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으며,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에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신중한 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사망과 관령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다각도의 조사를 받았지만 명확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숨지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점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줬단 점을 고려해 일부 범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가중형을 채택했고,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3년 9개월) 내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유족들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낮은 형량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씨 사망에 미친 A씨의 집착과 폭력의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량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직까지 재판부가 데이트 폭력범죄를 그만큼 중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계속되는 교제폭력에 대해 재판부가 엄단하지 않으면 제2,제3의 피해자는 또 나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A씨는 B씨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고,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지난 1월 주거지인 오피스텔에서 A씨와 말다툼 중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경찰은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A씨를 자살 방조 혐의로 조사했지만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