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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의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토트넘 22-23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전북 완주군,토트넘 22-23경북 영양군 입암면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토트넘 22-23종합소득세,고지받은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늦춰줍니다.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을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 연기나 중지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잃어버린 경우,토트넘 22-23손해 비율에 맞춰 소득세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줄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납세자는 재해발생일에서 3개월 안에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숨지거나 실종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엔 국세청 직권으로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토트넘 22-23"호우피해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