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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주 아니어도 밀수입죄 처벌 대상"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대법원이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관여한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수입 화주가 아니더라도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매대행업자 임모(4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2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이를 3년 동안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씨는 전자상거래 소매 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는데,이 과정에서 적법한 수입 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입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본인이 사용할 예정이거나 견본품에 해당하는 물건 중 150달러 이하 가격일 때는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세법 규정을 악용해 824회에 걸쳐 원가 합계 13억원 상당에 이르는 의류 등을 밀수입했다.
또 수입품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2028만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임씨는 본인이 수입 화주가 아니라는 점에서 밀수입죄 주체인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1심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2심은 임씨가 물품 판매 가격을 결정하고 국내외 운송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통관 절차부터 최종 배송까지 책임지는 형태로 영업했을 뿐더러,관세법상 밀수입죄 주체가 수입 화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납세 의무자를 수입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입 화주로 보고,그밖에 구매대행업자 등이 있다면 이들이 수입 화주와 연대해 내도록 하는 관세법 규정이 있는 반면,고스톱 섯다 맞고물품을 수입한 자나 수입 신고 주체에 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기에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수입 화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다 행위 주체에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하는 관세포탈죄와 달리 밀수입죄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임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관세포탈죄는 화주를 비롯한 '수입 신고를 한 자'에,밀수입죄는 '수입한 자'에게 적용되기에 밀수입죄는 관세포탈죄와 달리 구매대행업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한 자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관세법 처벌 조항 주된 취지가 적절한 통관 절차 이행 확보에 있고,관세 수입은 부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을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행위 자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 수입 화주나 납세 의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 절차에 관여하며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 실질적으로 수입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