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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유예···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제공
재해피해확인서 등 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수해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모바일,인터밀란 벤피카홈페이지,팩스,인터밀란 벤피카스마트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로 사고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가 접수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접수 시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인터밀란 벤피카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인터밀란 벤피카신청기간은 내달 23일까지다.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인터밀란 벤피카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