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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미리 논의했을 것" 매도인 패소→대법 "문언대로 봐야" 파기환송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대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고,그 문언상 객관적 의미는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것임이 명확하다"며 "이 양도소득세가,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라는 내용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원심은 매매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양도소득세 규모에 관해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특약사항의 내용을 문언과 달리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21년 충북 진천군에 있는 토지를 B 씨 등에게 9억 4000만 원에 파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 씨 등은 2022년 3월 A 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세무법인을 통해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는 자경농지세액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등 총 9915만 원을 신고하고,A 씨 측에 이를 지급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해당 토지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양도소득세액 차액과 가산세 등 1억 7525만 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A 씨는 이를 B 씨 등에게 전달했으나 응하지 않자,도박상담 1336추가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등 총 1억 9323만 원을 납부한 뒤 B 씨 등을 상대로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해 A 씨에게 1억 932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매매계약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면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양도소득세가 대략 얼마 정도 부과될지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원고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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