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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지난달 19일 시행됐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중 원화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코인마켓 거래소와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제로'라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거나 이미 영업을 종료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래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융감독원의 대답은 "그래도 가입해라"입니다.
금융감독원 "아직 사업자 신분이니 무조건 가입"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사업을 유지할 의향이 있는 거래소들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대비를 마쳤습니다.
원화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30억 원을 적립했고,고팍스를 비롯한 다른 코인 거래소들은 삼성화재 등이 내놓은 가상자산사업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주 금요일인 금감원은 대비를 마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이른 시일 안에 보험에 가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허가를 받은 상태고,3년의 허가 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자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만료해야하는데,
브라이그러려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라이선스 취소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도 기존 이용자들 소유의 코인을 반납하는 절차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도 사업자 권한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래소,
브라이'부랴부랴' 보험 알아보기."보험료 감당도 버거워"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금감원이 연락한 대상은 지닥과 후오비코리아,
브라이한빗코 등으로 파악됐는데,
브라이이 중 지닥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폐업을 앞둔 거래소 중 일부는 법 시행 전 삼성화재 등 가상자산사업자 보험사의 연락을 받은 거래소들과 달리 보험에 대한 권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어디에 연락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보험 가입을 마친 한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은 "영업 종료를 앞둔 거래소로부터 보험사 연락처와 보험 가입 절차를 알려달라는 연락이 쇄도한다"며 "빠른 시일 내 가입할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보험사에 따르면 거래량에 따라 적립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비율이 정해지는데 5% 정도인 최소 2천만 원이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용자들의 코인 반환 전까지 업체를 운영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회사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거래소 관계자들은 보험 비용도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 "이용자 보호 위해서는 가입하는 게 맞아"
하지만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과하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폐업해서 영업을 안하는 건 아니고,처음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자산에 비례해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황 교수는 "애초에 폐업을 할 것 같으면 라이선스 반납을 먼저 하고 수순을 밟은 후 정리를 했어야했다"며 "영업 종료를 선언하고 코인을 반환해주는 동안 외부에서 해킹을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옥석가리기'가 진행되면서 중소업체들이 '우후주순' 난립했던 가상자산시장도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있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중소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더 큰 격동의 시기를 맞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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