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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디스탱보험계약 시 '알릴의무' 유의사항 안내
의무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가능
[서울경제]
A씨는 2021년 8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보험청약 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아니오’라고 답변했다.이후 2023년 4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고 보험금도 지급되지 않았다.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154번째 '금융꿀팁'을 통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다.보험청약 시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경우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고객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또한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가령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디스탱고지하지 않은 내용과 지급 사유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또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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