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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최대 2만원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오는 9~13일 기장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으며,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닷새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4곳 점포에서 시행되며,온누리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장시장 방문 이용객이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상인이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배영수 도박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서 구매 내역과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구매 금액별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구매한 영수증은 합산이 가능하며 행사 기간 환급소에서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
단,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에 한정된다.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한 경우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