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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
경영계‘퇴직 후 재고용’도 절충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더 일하고 싶은 고령 근로자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재고용하게 하는‘계속고용 의무제’를 8일 제안했다.노동계에서 주장하는‘법정 정년연장’과 경영계에서 요구하는‘퇴직 후 재고용’을 반영한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러한 내용을‘공익위원 제언’형식으로 발표했다.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부터 계속고용 방안 관련 노·사·정 협의를 진행했다.하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대화가 중단되면서 결국 노·사 합의안 대신 공익위원안만 내놓게 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법을 개정해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건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대기업과 공공기관 같은‘좋은 일자리’에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정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희망 고령자를 계속고용토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기업은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직무유지형’과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 및 직무 변경을 할 수 있는‘자율선택’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청년이 선호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고령 근로자를 관계사로 전직시켜도 계속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특례도 담았다.
제도 적용 시기는 올해 입법을 전제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고용 나이를 상향하는 방식을 제시했다.2033년에는 계속고용 의무 나이가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인 65세까지 올라간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계속고용위 회의가 중단되기 직전에 노·사는 입장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 중재안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새 정부에서 이번 제언을 바탕으로 논의하면 빠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체계 개편 없는 고용 의무화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고 비판했다.한국노총은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