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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태현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남태현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한국도로교통공사가 지난 3월 전국 음주운전 교통안전 교육 수강생 15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20.4%(309명)가 음주 운전 이유로 '술을 마신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술이 깼을 것으로 판단'을 선택했다.하지만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음주 후 몇 시간 후부터 운전해도 되는지를 확신하기 어렵다.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 '위드마크'법에 따르면,70kg 남성이 마신 2000cc(알코올 도수 4.5%) 맥주 한 잔도 깨는 데 적어도 5시간 22분,60kg 여성은 6시간이 걸린다.와인 1병(알코올 도수 13%)은 70kg 남성은 5시간 50분,60kg 여성은 8시간 34분이 소요된다고 계산된다.다만,이는 추정계산법이기 때문에 실제 알코올 분해 속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음주측정기에 나타나는 음주 수치도 알코올 비중뿐만 아니라,
플레이조커 룰렛나이,성별,컨디션,건강 상태,섭취한 음식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때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제44조).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 100일,
일본 포털사이트 점유율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한다.
알코올 중독은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음주가 조절이 안 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면 알코올에 중독된 것일 수 있다.또한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 ▲떨림 ▲불면증 ▲메스꺼움 ▲구토 ▲일시적인 환각 또는 환상 ▲불안 ▲경련 ▲발작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다.이외에도 몸이 아프거나 중요한 업무가 있는 등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술을 마신다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한다.중독은 오랜 기간 걸쳐 특정 대상을 좋아하게 된 것이라 단기간에 치료하기 힘들다.알코올 중독이 의심된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