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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혐의…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여직원 술 취해 잠들자 옆에 누워서 추행
法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한 회사의 운영총괄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3월경 당시 25세인 피해자 B씨 및 다른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자리가 끝난 후 택시를 타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A씨는 "방향이 같으니 같이 타자"고 해 둘은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B씨가 택시에서 구토하고,벳 사공하차한 후에도 계속 구토를 하자 A씨는 B씨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다줬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모텔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벳 사공A씨는 그 옆에 누워 손으로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일부 부위엔 입을 갖다 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나쁘다"고 A씨를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벳 사공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