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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내걸고 영양제·의료기기 판매…사칭 들키자 '계정삭제'
복지부 "SNS 의료상담도 무면허 의료행위"…적극 신고 당부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목과 허리의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던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쓰레드'에서 자신을 가정의학과 전문의라고 소개한 A 씨의 추천을 받았다.A 씨는 "정형외과 의사인 친구에게 물어봤다"며 목디스크 베개와 영양제를 추천했고,김 씨는 이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이후 A 씨가 실제로는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고,A 씨의 계정은 곧 삭제됐다.이 사실을 알지 못한 일부 이용자들은 여전히 이 제품들이 의사가 추천한 것이라 믿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SNS를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혼란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제품을 추천하거나,무면허로 의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구글 플레이 게임 선물 하기대부분 계정 삭제 외에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에서 미용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B 씨는 "최근 들어서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을 사칭하며 영양제,비트 코인 토토사이트 유니88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계정이 늘고 있다"며 "몇 달 전에는 한 광고대행업체와 주소지가 같아서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남구 소재 피부과 의원의 의사 C 씨는 "SNS상에서는 실제 의료인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어렵다 보니,의료인을 사칭한 계정들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진찰과 치료뿐 아니라 의학적 상담까지 포함된다"며 "(김 씨처럼) 비의료인이 SNS에서 의료 상담을 하거나 의사를 사칭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도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신고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 의료인이라도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유도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특정 제품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할 수 없으며,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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