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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집회
유가족 측 "집회 합법인데도 폭력 대응해"
1심 원고 패소…2심도 원고들 항소 기각해
2심 "경찰,일방적 폭력 행사한 것 아니다"
사건은 참사 200일째를 8일 앞둔 지난 2023년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했다.유가족들은 당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참사를 추모하는 촛불문화제를 열 계획이었다.
유가족들이 1톤 트럭에 실린 집회 물품을 내리려 하자 경찰은 제지했고,이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이 빚어졌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유가족 한 명은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네이버 바카라다른 2명은 뇌진탕과 두부 타박상 등 각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들 3명은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다.경찰은 앞서 '선순위 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는데,유가족 측은 이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 유가족은 소 제기 당시 기자회견에서 "집시법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제한 내지 해산 사유의 근거를 모두 법률에 두고 있다"며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 앞에 모였는데도 경찰은 트럭을 막고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신고되지 않은 집회 물품을 제지한 것이고,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ott유가족 측이 경찰을 뚫고 가려다 넘어진 것이라고 했다.집회 금지 통고 역시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부장판사 정도성·제갈창·송영환)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남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가족 등 집회 참가자들이 물리적 행사로 일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찰공무원들은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물품을 꺼내려는 것을 저지하고 있을 뿐이지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또 "(집회) 금지통고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이 있던 당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 선순위 신고된 집회도 열렸고,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2심은 "선순위신고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 집회의 상반 또는 방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