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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조 대표에게 700만 원을,조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규모 및 영향력,조 대표 부녀의 사회적 지위,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 21일 성매매 시도 남성을 상대로 절도 범행을 벌인 3인조 혼성 절도단에 관한 온라인 기사를 보도했다.이후 A 씨가 이 기사에 일러스트를 삽입했다.A 씨가 사용한 삽화는 같은 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에 사용됐던 것이었다.가방을 메고 있는 조 대표의 뒷모습과 모자를 쓰고 전화통화를 하는 조 씨의 모습,119회로또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이병헌,119회로또변요한 씨의 모습이 합성돼 있다.
조 대표 부녀는 “해당 삽화가 사용돼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 씨는 그 남성을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됐거나 이를 연상할 수 있어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삽화에서 조 대표 부녀를 식별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 대표 부녀가 주장하는 사실이 기사 내용에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조선일보가 절도 범행을 보도하며 조 대표 부녀가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