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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실종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지문 등록제가 도입됐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도 등록이 가능한데요.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린이집 원생들이 지역 경찰서에 모였습니다.
안내에 따라 소형 카메라로 얼굴 사진을 찍고,
["여기 반짝반짝 한 번 볼까?"]
고사리손을 내밀어 지문도 등록합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슬롯 커뮤 24시간이렇게 해볼까?최고!"]
신체 특징과 주소 등 어린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경찰 정보망에 등록합니다.
실종 어린이를 찾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문을 등록하면 아이를 발견하는 즉시 신원과 보호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도박자금 불법원인급여대전에서는 3살 어린이가 주택가를 혼자 배회하다 경찰에 발견됐지만 지문 등록이 돼 있지 않아 보호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진묵/음성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되고요.(등록하면)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치매 어르신도 지문 등록이 가능합니다.
충북 지역 18세 미만 어린이의 지문 등록률은 69%.
하지만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의 등록률은 각각 30%대로 10명 중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 명예교수 : "관심이 적은 거죠.좀 더 많이 홍보해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죠.인상착의라든가 동네라든가 이런 것들,여러 가지가 쉽게 빨리 전파가 되고요."]
어린이 실종 신고는 전국적으로 한 해 평균 2만여 건.
경찰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그리고 휴대전화 '안전 드림 앱'에서도 지문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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