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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퍼카 토토 가입코드228,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입법예고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도 대상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조치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도 대상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 후속조치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다만,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늘자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3일까지다.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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