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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이날 중대장 A씨(27)와 부중대장 B씨(25)를 각각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고(故) 박 모 훈련병 등 6명에게 완전군장 상태의 보행,젤러뜀걸음,선착순 1바퀴,젤러팔굽혀펴기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방식의 군기 훈련을 명령,젤러집행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학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박 훈련병의 경우,젤러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검찰은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A·B씨의 과실로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해당 군기 훈련은 전날 취침 점호 이후 훈련병들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실시됐다.부중대장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에 중대장 A씨에게 구두보고 후 승인받아 군기 훈련을 지시했다.
특히 B씨는 사건 당일인 5월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완전군장을 하도록 하고 총기를 휴대한 채 연병장을 2바퀴 보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에는 A씨가 나타나 완전군장 상태의 훈련병들에게 연병장 1바퀴를 선착순 뜀걸음으로 돌게 한 데다,팔굽혀펴기와 뜀걸음 3바퀴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오후 5시 11분께 박 훈련병이 쓰러졌다.그러나 A·B 씨는 박 훈련병의 열사병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그에 따라 신속한 응급처치도 취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훈련병이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그 결과 '기상 조건,훈련방식,진행 경과,피해자의 신체 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이에 경찰이 앞서 A·B씨를 송치했을 당시의 '업무상 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이들에게 적용했다.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피고인 및 참고인 조사,휴대전화 압수,젤러군부대와 피고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이후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마치고 이날 A·B씨를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학대치사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