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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12일‘경북 산불’을 발화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묘객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수원 임차인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전체를 인계받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에서 목격자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합동 감식,스포츠 꽁 머니압수 수색,CCTV 등 영상 분석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산불 피해 면적 자료를 제출받아 피의자별 실화 면적을 구분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