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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란죄 재판에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경호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했는데,다음 재판에는 지하주차장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해 내란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선 두 번의 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통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출입해 출석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경호처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오는 12일 예정된 세 번째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간 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을 고려한 결과 피고인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한 전례가 없는데다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지하 출입은 특혜라는 비판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온 박근혜 전 대통령도,파워볼 중계지난 2019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으러 온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걸어 들어간 바 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윤 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인지는 경호처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