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토토사이트 문자 차단 차무식
2000가구 3~10년간 미 부과
구역별 전산시스템에 입력 안 한 듯
시민들 "행정 실수하고 억울" 불만
경기 고양시가 2,도박사의 오류 책000여 가구에 누락된 3년치 하수도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해 논란이다.전체 금액은 27억 원 규모라 가구당 평균 135만 원이 부과된 셈이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것은 올해 3월이다.이에 전수조사에 나서 2,000여 가구에 3~10년치 하수도 요금을 미 부과한 것을 확인했다.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한 이후 구역별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달 말 기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 하수도 요금 약 27억 원을 2,000여 가구에 일괄 부과했다.대상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을 통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분할 납부 희망 시 최대 36회로 분할 신청 등을 알렸다.
하지만 행정적 실수 등에 대한 언급 없이 부과 사실만 명시해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안내문에는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은 공공하수관로 및 배수설비 설치 공사가 완료된 하수도 요금 부과 대상 지역 △거주하시는 건물(가정)은 하수도 사용료가 미 부과된 사실 확인 △조례에 따라 소급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담겼다.
미 부과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 "본인들이 실수해 놓고 이제 와 납부하라고 하니 기가 차다" "누락됐다면 요금을 내는 게 맞지만 억울한 것도 있다" "3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다니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별로 전산에 입력해 요금이 부과되도록 해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이를 누락한 것 같다"며 "행정 실수로 인해 빚어진 일이지만 법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요금이라 어쩔 수 없이 일괄 부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