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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점집을 찾아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경기 동두천시의 상가 건물 내 한 점집에서 무속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집에 있던 과도와 통장을 지닌 채 범행 대상을 찾다가,점집에는 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술에 취한 채로 B 씨의 점집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목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빼앗은 A 씨는 현장에 흉기를 남겨둔 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로 도주했다.경찰은 A 씨 얼굴의 문신 등으로 신원을 특정하고,추적 약 3시간 만에 미아동 길거리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 전력과 현재 반성하는 점을 볼 때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투게더 토토 후기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