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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김준우 변호사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파기환송 하면서 발칵 뒤집혔다.민주당에서는 대선 전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불거졌고,대법관과 판사 탄핵 그리고 선거법 개정 등의 방안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14일로 잡혀있던 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이재명 후보의 연기 요청으로 대선 후 열린다고 발표되며 논란이 일단락되었다.하지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일련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낸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와 전화 연결했다.
"유례 없는 빠른 결정 내린 대법원.사법 불신 불러와"
-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일련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많은 시민분이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신 것 같아요.그래서 분노를 많이들 하신 것 같고요.앞으로 더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걱정들 하시면서,때로는 음모론에 가까운 시각까지 있을 정도로 불안해 하셨어요.전반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시민적 신뢰가 많이 낮아진 거 아닌가 하죠.그런 면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시민분들의 분노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정제되기보다 불안과 공포를 좀 더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웠죠."
-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워낙 정치적 성격이 굉장히 크잖아요.때문에 결론이 어느 쪽이든 조금 더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어내려면 절차적 정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 대법원 소수의견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다수 의견의 선택은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다수 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식으로 논지를 펴셨는데,실제로는 이토록 빠른 속도로 대법원 판결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봅니다.제 주변의 법조인들은 판결의 결과 자체보다는 절차적 부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다만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두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판결 결과를 가지고 위법이 없는 한,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너무 빠르게 한 건 맞는 거죠.
"물론이죠.유례가 없는 경우였습니다.3년,5년,10년씩 걸리는 사건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빨리 한 경우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적어도 민주화 이후를 기준으로는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 그러면 대법원은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조희대 원장의 정치적 선택이라고 해야겠죠.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계엄 및 조기 대선이 결정되기 한참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에 있는 절차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잖아요.공직선거법 재판은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판결하기로 되어 있긴 하니까요.그런데 2심도 4개월 정도 걸렸고요.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그리고 여러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가급적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판결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물론 실제 대법원이 어떤 고려까지를 했는지는 추론의 영역이죠."
- 사건 기록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에 봐도 문제없나요?
"절차적으로 부정의하다고 해서 대법관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통상적으로 연구관의 조사보고서나 주심 대법관의 검토를 따를 텐데요.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안 했죠.하지만 법원조직법상으로는 원래 전원합의체가 원칙이고,리치 마작 한글 패치소부가 예외이긴 합니다.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을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평가하기엔 어려워 보여요."
- 민주당 등에서는 '사건 기록이 6만 쪽인데 9일 만에 어떻게 다 읽냐'고 하잖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6만 쪽을 다 볼 필요나 의무는 없어요.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적인 시선에서는 의문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법리적으로 이게 불법이라거나 기록을 다 읽지 않았다는 것이 전례가 없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다른 사건도 다 그래요.
6만 쪽이 다 의미 있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하지만 6만 쪽을 다 보지 않았더라도 이런저런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하려면 절대적인 기간은 너무 짧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어쨌든 '상고심의 특성상 쟁점 중심으로 보는 거지 모든 걸 다 보는 건 아니지 않냐'고 얘기하는 게 아주 틀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의 성격이나 중대성 때문에 어차피 전원합의체로 갈 거였기 때문에,전합을 소집한 건 4월 22일이지만 그전부터 미리 기록을 봤다는 해명이죠.그래서 이틀 본 게 아니라 34일 봤다는 거잖아요.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빨리 기록을 보고,또 신속히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건 결국 대법원의 정무적인 판단,정치적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대한 비판을 대법원이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면 내용은 문제가 없나요?
"사실 저는 둘 다 유죄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다행히 파기자판은 일어나지 않았죠.다만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진짜 쟁점이 유무죄 여부였는지는 의문입니다.문제는 이러한 일로 현재 대선 지지율 1위 후보 혹은 제1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선거 직전에 박탈하는 것이 옳으냐가 아닌가요?유죄냐 무죄냐보다는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더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처럼 도저히 말 안 되고 법조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 구성이었냐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사실 2심 판결문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이상한 점도 있었거든요.다만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이 2심 판결문보다 더 논리적이었다고 봤어요.개인적으로 제가 판사였다면 1개 혐의 정도는 유죄라고 보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 다른 나라는 허위사실유포를 형사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데,맞나요?
"미국에서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특히 일본은 선거법에도 별도 규정이 있고요.그래서 이 논의는 오히려 허위사실유포죄 일반을 삭제하자는 입장도 있겠지만,실제 현재 문제가 되는 처벌 사유 중에 '행위' 유형을 삭제하자는 민주당의 법안에 대한 문제로 좁혀져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더 높게 보시는 분들은 유권자가 표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얘기 하실 텐데요.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서 과도한 거짓에 대한 제재 사이에 적정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아예 없애거나,'행위'유형을 삭제하는 것은 과도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의 문제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잖아요.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이 문제지,이걸 처벌하는 자체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입니다.그래서 저는 아직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쪽이고요."
-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15일로 잡았지만,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자 대선 이후로 연기했어요.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대법원의 부적절한 시점에서의 결정 때문에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특히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법원 재판부가 고심 끝에 적절한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견제나 압박,대법원이 감수해야.다만,스포츠 토토 미자'정치적 역풍' 생각해야"
- 민주당이 처음엔 대법관 10명 탄핵을 얘기했지만 보류하고 대신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를 연다고 해요.민주당은 '선거 개입'을 지적하는 입장인데요.한편으로는,삼권분립 국가인데 입법부가 재판 하나로 대법원장 청문회 여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단 법원 조직법 제65조에 법관 합의의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아마 '파기자판을 고려했냐?' 같은 질문을 국회 청문회에서 물어볼 텐데 그 부분은 대답할 수가 없어요.그러면 결국 질문은 '왜 이렇게 빨리 회부했냐' 정도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청문회가 효과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다만 국회 입장에서 고민은 했겠죠.저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그렇다고 이 대법관들을 탄핵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알 거예요.그러니까 청문회 개최 정도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보입니다."
- 청문회도 압박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 정도 견제나 압박 정도는 대법원이 감수해야죠.어쨌든 대법원은 충분히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으니까요.다만 정치적 역풍 부분은 주체들이 판단해야겠죠.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거나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 민주당은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두는 '재판소원제'를 하자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재판소원이 굉장히 논쟁적이거든요.그래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면 자칫 이게 4심제로 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헌법 체계상 약간 부딪히는 면도 있죠.그래서 학계에서도 재판소원을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열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모든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여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지 않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이재명 판결과 재판소원제가 직접적 관련성은 없습니다.이번 형사 재판에서 허위 사실 공표 행위의 위헌성에 관해서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 결정이 났었으니까요.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럼,이 사건이 재판소원제도가 인정되었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법원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한 분노 때문에,대법원의 권한을 줄이는 각종 제도개혁안이 법안 형태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남발되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대법관 증원이나 재판소원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하는데,정무적 사안으로 보이면서 사법개혁 논의의 본질이 흐려질까 봐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럼,대법관 100명도 말이 안 된다고 보세요?
"대법관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대표적으로 독일,프랑스가 있는데 제도가 워낙 다르긴 합니다.그리고 학계에서는 오히려 법원의 관료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사실 지금 당장 대법관 100명이 되면 우리 법원 구성상 보수적인 법관의 비율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게다가 이걸 지금 당장 통과시키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헌법상 제청권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통과시키려고 한 법안도 아닌 것 같고,통과시켜도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제는 두 개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먼저 대법원장이 너무 많은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권화해야 돼요.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의 핵심이 인사권에 있는 거거든요.그걸 조금 변화시켜야 합니다.근데 그건 개헌 사항일 수 있습니다.그런 고민이 필요하고요.저는 일단 지금보다 2배 정도로 대법관 숫자를 늘렸으면 합니다.대법원에 5만 6천 건 정도가 접수되는데 형사사건이 3만 건 정도 될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형사 사건만 다루는 최고 재판부를 하나 두고,다음으로 민사와 행정을 다루는 최고 재판부를 하나 둬서 운영하는 것이 우선 현실 적합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게 필요하고,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저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유포죄를 삭제하자는 의견은 '위인설법'을 피할 수 없고,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물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 당선 시에 공판을 중지하는 것을 위인설법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다만 저는 이게 기존에 헌법 제84조 해석에 관한 다수적 견해를 입법화하는 수준이라서 아주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법사위에서 통과될 때는 '무죄가 명백할 때'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조문화했다고 하더군요.그것은 또 '위인설법'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이 부분은 또 지적되어야겠죠."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