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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교습소 설립·과외교습 제한
대학 입학 업무를 담당했던 대학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안에 학원 등 입시 상담 관련 개인 과외나 교습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이를 어길 경우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사정관의 공정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고등교육법’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학 입학사정관이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 교습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고등교육법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명칭을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이 때문에 일부 퇴직 입학사정관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으나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교육감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