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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30대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치료·취업제한·개조 휴대전화 몰수…검찰·피고인 '항소'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특수개조 아이폰을 구입,자신이 근무하던 학원의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수백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 씨(3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과 압수된 개조 아이폰 등에 대한 몰수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9월 20일쯤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있던 강원 원주시 모 학원의 승합차에서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B 양(13) 신체를 특수개조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작년 9월까지 통학차를 비롯해 학원 강의실,로비 데스크 등에서 그 휴대전화로 아동·청소년 총 17명에게 141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엔 A 씨가 특수개조 아이폰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조석에 놓고,해킹 사이트 나무위키제대로 보이지 않게 가방을 놓은 뒤 휴대전화와 연결된 애플워치 카메라 원격 촬영 기능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B 양의 얼굴,defi 이더 리움다리,치마 속 속옷 등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의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작년 10월 11일쯤 원주시 한 매장에서 특수개조 아이폰을 활용해 여성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21년 6월 28일부터 이때까지 261명에게 196회에 걸쳐 범행한 혐의가 있다.또 2019년 5월 31일쯤 원주시 무실동 한 독서실에서도 휴대전화 무음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신체를 촬영하는 등 그해 10월 26일쯤까지 16회에 걸쳐 저지른 범행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쯤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다 발각되는 등 검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해 특수개조 아이폰을 구매했다.이 휴대전화는 이어폰 단자에 카메라가 삽입돼 있어 휴대전화 하단 측면부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처벌 전력이 없다.피해자(B 양)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고,피해자는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촬영한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들 나이와 범행 내용,수단 등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는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