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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새마을금고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직원이 대출 관리를 똑바로 못 했더라도 연말까지 대출을 정리하면 변상 책임을 면제하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아드리아노구체적인 대책이 어떤 건가요?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기획본부가 지난 11일 지역 금고에 '검사결과 사후관리 제도 개선계획'이란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중앙회의 검사에서 대출 취급과 관리에 문제가 있어 '손실 확정 시 변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치를 받은 대출채권이 대상인데요.
연말까지 매각하는 대출채권에 한해 재검토를 요청하면 중앙회 검사팀에서 다시 살펴 '경과실이나 손실액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변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중앙회는 공문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인센티브'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대에서 최근 7%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조치에 중앙회는 "부실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직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번 공문에는 반대로 변상책임이 따를 경우 금고가 관련 직원의 귀책비율을 정할 때 참고할 세부적인 기준도 함께 담겼습니다.
대출한도 초과와 담보물 사후관리 소홀 등 위규행위의 고의,아드리아노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변상비율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내부 직원 사이에선 "PF 대출 손실 등 부실 책임을 직원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회 측은 "기존에는 위규행위에 따른 손실 발생 시 전액 변상이 원칙이었는데,아드리아노이번에는 감액률 적용 기준도 담기는 등 제도 보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