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여성을 갑자기 껴안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원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0시 24분쯤,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산책 중이던 B(40대) 씨를 껴안고 넘어뜨린 뒤 티셔츠를 벗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주한 점,귀가 후 주변을 살피며 현관문을 닫는 모습 등을 고려해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다른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지닌 상태로,노을빛 아웃포커스 5화사회연령이 5세 수준에 불과해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며 "A씨가 피해자를 따라가며 '껌'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껌을 보여줬고,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껴안은 점 등은 단순한 의사소통 시도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옷을 잡아당긴 행위 역시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있고,성적 접촉이 이뤄지는 부위를 직접 만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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