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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후 반환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과세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유씨는 2003~2013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으로부터 7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2년을 복역했다.이와 별개로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하던 중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을 확인하고,레인저스 대 레알 베티스이를 유씨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했다.그러면서 2017년 유씨에게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2015년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때 사용료 대부분을 계열사들에 반환했다”며 “세무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위법하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쟁점은 유씨가 횡령금을 반환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였다.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후발적 사유가 발생해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변동이 생기면 납세자가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레인저스 대 레알 베티스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위법한 소득이 사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수돼 경제적 이익을 상실한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조정하면 충분하다”며 “반환한 이득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법은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사후에 그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해당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유씨가 횡령액을 반환한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