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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의 이같은 결정 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