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월 / MBC '100분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국민의힘에선 보궐선거를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그렇다면 대선 후라도,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보궐 선거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파기환송심이 6월 3일 대선 이후로 이어지거나 대선 전에 나왔더라도,대법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원하는 쪽에선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당선된 이재명 후보 측이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나설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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