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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학폭법 위반 해당 안돼"
[서울경제]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로 마무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된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쟁점이었다.당시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출동했던 경찰은 이튿날 오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사세행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직권남용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사이트 추천 디시 2024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역시 관련 처벌 규정이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