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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여학생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진 5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4시 30분 강원 원주시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여학생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했다.
며칠 뒤인 17일 오후 5시 20분에는 B양이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에서 껴안았다.
이후에도 A씨는 B양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터치하고 허리를 감싸는 방식으로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 청소년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힘을 사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