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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두 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소진 판사는 이날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민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범죄혐의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추가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지 않으며,epl토토 선수피의자의 일정한 주거 및 직업·가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 씨와 이 씨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장애인 단체 소속 활동가들은 천주교가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농성 15일 만인 지난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서 농성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