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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제언… 하반기 입법 추진
2033년 내 단계 적용 재고용 방점
한노총 “계속고용 실효성 낮을 것”
경총도 “임금체계 논의 빠져” 반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의무 고용하는 안을 제시했다.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법적 정년 연장 대신 자율적인 방식으로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안을 참고하겠지만 청년층 의견을 좀 더 듣겠단 입장이다.
경영계는 그동안 ‘선별적인 재고용’을 계속고용 안으로 주장해 왔다. 이날 공익위원 제언은 정년이 도달한 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영계가 주장해 온 안에 더 가깝다.다만 공익위원인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년 연장’이 아니어서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 안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라며 “(정년 연장과 재고용 사이의) 양자택일이라기보다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측은 해당 안을 토대로 다음 정부에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하반기 입법이 필요하고,그걸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제언을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계속고용위는 지난해 6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10차례,공익위원 회의는 27차례 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 숙의의 결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지만 노사 의견이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고,특히 청년층 의견을 좀 더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모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체계 개편안이 빠진 점,원칙적으로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한 점을 지적했다. “일부 기득권 근로자에게 사실상의 정년 연장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제언 발표의 과정과 내용 둘 다를 비판했다.한국노총은 “공익위원 제언은 노사 의견 청취나 자료공유라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생략했다”며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에 대한 존중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재고용이라는 선택지를 부여한 점에는 “기업이 굳이 정년 연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계속고용의 실효성이 낮다고 짚었다.이어 “노조 없는 86%의 사업장이나 교섭력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 정년 연장이 아닌 사업장의 재량에 맞춰 비용절감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 이는 정책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사용자의 재량권 하에서의 계속고용제도는 노사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