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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프로그램 이용 조건으로 계약…공정거래법 위반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배달대행 경쟁사와 거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강요한 바이크뱅크·로지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바이크뱅크·로지올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계약조항 삭제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를 공급하는 회사이며,슬롯 무료스핀 디시로지올은 배달대행 콜 접수와 배차,배달기사와 음식점 관리 등을 포함한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회사다.두 회사는 대주주가 동일한 계열사다.
바이크뱅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로지올의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오토바이를 공급하면서,stake 카지노 룰렛로지올의 경쟁사와 거래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걸었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대해 오토바이 공급계약을 해지했다.또한 총 5억 원가량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로지올이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바이크뱅크에 이같은 계약조건을 걸도록 하고,경쟁사로 이탈한 배달대행업체에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부과를 요청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의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침해하고,야구 토토 분석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이전을 저해하여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륜차량 공급시장의 유력 사업자인 계열회사를 하나의 경쟁 수단으로 이용해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시장 내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공통의 거래상대방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