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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교육·복지·고용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 시행···8만명 대상 심리상담 제공
최대 30일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치매주치의제 실시
[서울경제]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실시한다.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일원화 될 예정이다.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다음은 교육·복지·고용 부문 주요 내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7월 1일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하반기 개학하는 전국 약 6100곳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교육에 돌봄 기능을 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보건복지부가 맡던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9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감치명령을 받지 않아도 법원 이행명령을 근거로 출국금지·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국민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시행=7월 1일부터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1차 상담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으면 8회분의 1:1 전문 상담 서비스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시 긴급돌봄 지원=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은 최대 30일 동안 총 72시간의 방문 돌봄 및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던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시행=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사회보장급여와 주거·의료 지원은 물론 복지시설과 연계해 산후조리·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위기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7월부터 2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치매 전문성이 높은 의료진을 주치의로 지정해 밀도 있는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참여자들은 단순히 치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다.상한액은 200만 원이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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