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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검색·생체정보 수집 소송
기존 최고액 9300만달러 넘겨
10일(현지시간) IT매체 더버지는 구글은 텍사스주가 제기한 두 건의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일괄 정리하는 차원에서 13억7500만달러(약 1조9243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이 소송은 2022년 텍사스주 법무장관 켄 팩스턴이 제기한 것으로 당시 텍사스주는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지리적 위치,더블 에잇 토토시크릿모드 검색 내역,생체정보 등을 불법 수집·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실은 "이번 합의는 구글과 단일 주 정부 간 체결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로,종전 최고 금액인 9300만달러를 크게 넘어섰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녜다는 더버지에 "이번 합의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해결된 오래된 주장에 대한 정리"라며 "우리는 오래전에 관련 정책을 변경했으며,프라 그마 틱 무료 스핀앞으로도 서비스 전반에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2022년에도 위치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혐의로 40개 주 정부에 총 3억9150만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또 2023년에는 메타가 얼굴인식 및 사진 태그 기능과 관련한 소송에서 텍사스주에 14억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