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은 오늘(9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은 이미 150%에 근접해 후순위채 상환 시 지급여력비율 150%을 하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조기상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이에 따라 감독 당국이 콜옵션 행사 사전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롯데손보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예정대로 행사해 상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으나,금융당국은 '상환 이후 K-ICS 비율 150% 유지'라는 감독규정 요건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신평은 "이번 조기상환 연기는 신뢰도 저하로 인해 자본시장 접근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일부 확보하고 있으나,조기상환 연기의 직접적 영향보다 그 원인인 자본적정성 저하가 신용도상 더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신평에 따르면,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전 125.8%,경과조치 후 154.6%로 전년 말 대비 각각 49.0%p,(주)포커스에이치엔에스 주가58.6%p 하락했습니다.
또한,한신평은 향후에도 자본적정성 하락압력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한신평은 "지급여력제도 강화가 2027년까지 예정되어 있고,시장금리가 추가로 하락할 경우 자본적정성은 현 수준 대비 더욱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업계 평균(2.37%) 대비 열위한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 내 자체적인 자본적정성 유지능력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에 대해 "적극적인 자본비율 관리가 필요하며,관리 수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신평은 또 이번 조기상환 연기로 인해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 전반의 자본조달 여건과 자본적정성 관리수준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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