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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희생자와 유족을 조롱한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8일),부산과 밀양,서울북부지검 등 전국 지역검찰청에서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위반,모욕죄로 1명을 구속하고,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피의자 1명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조작됐다며,이 사건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영상 10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유족 대표가 전문 시위꾼이라거나,포커 블라인드가짜 유가족이라는 등 허위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경제적 이익이나 타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특정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보고,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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