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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달러 기반의 테더(USDT)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 팀장은 발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카지노 블랙조회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허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논의에서 한은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규정했다.
고 팀장은 또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