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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눈치 덜 보도록…통상임금 100% 지원도 5→10시간
혼합기·파쇄기 안전성 검사 포함…산안보건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로 시 눈치를 덜 볼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에 대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현행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고용부는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을 완화하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브뢴뷔 if 대 미트윌란 라인업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사업주 역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10월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식품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동일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합기 및 파쇄·분쇄기가 기계 안전성 검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도 개정했다.시행일은 공포 후 2년 후다.
아울러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현재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OTT 및 음악·오디오물 스트리밍 서비스가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 중 '영상·오디오물 제공서비스업'으로 변경되면서,방송업에 비해 유해 위험요인이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또 제한적인 실무경력만 인정해왔던 안전검사기관의 인력기준을 넓혀 안전관리·안전진단 분야도 포함하기로 했다.이는 2년의 안전검사 주기마다 물량이 약 3만대씩 증가하고 있어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연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제한인원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원을 포함하되,그 제한 인원을 1만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