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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특혜' 논란 지하통로 이용 불허하기로… 이재명 섰던 '그 자리'서 취재진 질문받나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오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터는 법원 지하통로가 아닌 지상통로를 이용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취재진에게 "5월 12일 예정된 피고인(윤석열)의 공판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도록 했다"고 공지했다."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부경 경마 공원 역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12일 3차 공판부터 윤씨는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그간 서울고법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1,토토 계좌 정지2차 공판 모두 윤씨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진·출입을 허가했다.하지만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씨 모두 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할 당시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던 사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윤씨 재판부가 절차 문제로 첫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특혜' 논란은 거세졌다.
윤씨가 사용할 예정인 법원 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을 받으러 올 때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위치다.다만 윤씨는 파면됐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답변에 응할지 등은 경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법원은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윤씨 재판 당일에는 필수업무차량 외에는 차량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승무패 계산기 젠 토토보안검색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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