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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킥보드 없는 거리' 계도기간
서울시가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기로 했다.업계 일각에서는 '잘못된 정책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마포구 서교동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일대 2곳에서‘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올해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찰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5월로 정해지게 됐다"고 했다.대상 거리는 홍대 인근 인파 밀집 상권인 레드로드 R1~R7 약 1.6㎞ 구간과 고무래로10길,서초중앙로29길 등 학생이 많이 다니는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 구간이다.
해당 장소에서는 전동 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제한된다.킥보드를 탄 사람 위로 줄이 그려진 안내 표지판이 세워지고,경찰이 순찰을 돌며 단속할 전망이다.
5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같은 법 시행규칙 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따라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도심 보행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데 따라 마련됐다.전동 킥보드는 등장 이래 편리하게 탈 수 있어 인기를 끌었지만,시속 20㎞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는 탓에‘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사고 위험도가 적지 않다.지난 4월 경남 김해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몰던 A군(13)이 승용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아 지역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PM업체 10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시범 사업을 추진했지만,협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속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경기 파주시 등은 단속조를 확대하고 견인료를 늘렸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서울시는 특히 시내 시민 요구가 높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이번 시도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9.2%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시내 관련 민원 접수 건수도 폭증 추세다.2021년 3만여 건이던 신고는 2023년 14만 건,지난해 18만 건을 넘겼고 올해는 2월까지 이미 1만5000건을 기록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서울 지역의 PM 사고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서울 지역 PM 사고 건수는 2018년 50건에서 2023년 500건(전국의 21%)으로,경마 당첨 금액같은 기간 부상자 수도 56명에서 547명으로 각각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시는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서울시와 같은 조치가 전동 킥보드의‘도심 이동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저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PM산업협회장인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주 이용층이 중고생인 점을 고려할 때,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금지구역에 대한 인식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 체계적인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 PM업체 관계자는 “전동스케이트보드 등 도로교통법상 PM에 해당하지 않는 유사 이동수단 업체만 배불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