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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형법 관련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 희생…가족 내 경제적 착취 용인 우려도"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온두라스d1횡령,온두라스d1사기 등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1953년 형법 제정 후 71년만의 결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헌법재판소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며,온두라스d1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을시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현행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온두라스d1 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엔 가까운 친족 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내부의 결정을 국가가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다만 지난 71년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으며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했고,온두라스d1거액의 재산을 사이에 둔 유명인들의 가족 내 재산 분쟁 사례가 이어지면서 해당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온두라스d1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면서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328조 2항은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