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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기에 놓인 자신의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다른 상장회사를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려 15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기업사냥꾼이 검찰의 추적 끝에 체포,구속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60대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03년 9~12월 자신의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및 B회사의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가장해 B회사 자금 25억716만원을 인출,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1월 본인 운영의 타 업체 채무 담보로 B회사 부동산에 4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B회사의 11억900만원의 매출 채권을 양도한 뒤 20억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B회사의 연대보증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부도 위기에 놓인 본인 회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B회사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바카라 신규 가입 쿠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 경영권을 인수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09년 10월 사이판으로 도피했다.이후 15년간 호주,유료게임브라질 등지에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서 검문에 걸려 검거됐다.
검찰은 A씨의 검거 통보를 받은 후 지난 4월24일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로 신병을 확보,모바일 한게임 포커 머니상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한 상장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대여한 전형적인‘기업사냥꾼’형태의 비정상적 M&A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