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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수술로 거동 불편한 아버지
음식 제대로 안 주고 욕창 치료도 소홀
재판부 “엄중 처벌 필요하나 사정 참작해 집행유예”[이데일리 지영의 기자]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힘든 70대 부친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재판부(판사 강영선)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있는 상태였음에도 직장 일이 바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돌봄치료를 소홀히한 A씨의 행위가 부친 사망에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봤다.
강 판사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