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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았다.
대전시교육청과 인사혁신처는 25일 순직유족급여 심의‘가결’ 결정을 A씨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을 최종 결정했다.
대전용산초 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고,아틀레틱 클루브학교 관리자를 중징계 처분하는 한편,아틀레틱 클루브A씨의 순직 신청 절차를 지원해왔다.
A씨 근무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와 학부모 관련 수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대전경찰청은 곧 수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A씨 유족은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책임자가 반드시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